퇴직 정산하고 퇴직소득 관리하기
퇴직 관리에서 사원별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중간정산 이력, 이전 퇴직소득과 IRP 입금 내역을 함께 관리하고, 신고 대상 퇴직소득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관리 열기
- 수임처를 선택한 뒤 인사 →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 퇴직 관리를 엽니다.
-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사번·이름, 입사일·퇴사일, 구분과 상태를 확인한 뒤 정산할 사원의 행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지급연월, 퇴직급여, IRP 이체액,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차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퇴사자가 보이는데 정산 내역이 없다면 해당 행을 열어 정산합니다. 사원이 없거나 입사일·퇴사일이 다르면 사원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귀속연도와 지급연월은 구분합니다. 퇴직한 해와 실제 지급한 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할 달은 상세 화면의 신고 지급연월로 확인합니다.
2. 퇴직 정보 입력하기

퇴직 정보 · 퇴직급여 탭에서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 방법 |
|---|---|
| 구분·사유 | 퇴직 또는 중간정산을 선택하고 해당 사유를 고릅니다. |
| 입사일·퇴사일 |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간정산은 퇴사일 대신 퇴직기준일을 입력합니다. |
| 기산일 | 정산을 시작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비우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그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 지급일 | 실제 지급일을 입력하고 아래에 표시되는 신고 지급연월을 확인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지급일을 넣지 않습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실제 원천징수 주체를 선택합니다. |
| 임원 여부 | 사원 정보와 실제 지위를 확인합니다. 임원이면 화면에 추가되는 급여·한도 관련 항목도 확인합니다. |
| 제외월수·가산월수 | 근속월수를 조정할 사유가 있을 때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한 자료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P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바꾸지 말고 실제 처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3. 퇴직급여 입력하거나 급여대장으로 산정하기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퇴직급여와 비과세 퇴직소득을 입력합니다.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해당 사원의 급여대장과 근무·휴직 기록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간 상여에 포함할 항목이 있으면 상여 산입 항목에 급여항목 이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러 항목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 일반 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요 선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으로 법정퇴직금 산정을 누릅니다.
- 산정 결과와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정산할 퇴직급여와 대조합니다.
급여대장 자료가 없거나 기간·지급항목이 잘못되어 있으면 먼저 급여대장을 보완합니다. 자동 산정 후에도 비과세 금액과 임원 관련 항목은 따로 확인합니다.
4. 이전 퇴직소득과 IRP 입력하기

이전 퇴직소득 · IRP 탭을 선택합니다.
IRP 입금 내역
- + 계좌 추가를 누릅니다.
- 취급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금일과 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했다면 계좌별로 추가합니다.
퇴직급여 총액과 IRP 입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한 입금액은 이연세액 계산에 사용되므로 실제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이전 퇴직소득
다른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 이전 퇴직소득을 누르고 근무처, 귀속연도, 퇴직급여와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과세이연 자료라면 해당 항목도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 계좌는 + 이연퇴직소득 계좌에서 추가합니다.
같은 회사의 이전 정산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동일한 내역을 중복 입력하지 않으며, 이전 퇴직소득이나 과세이연 내역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5. 퇴직소득세 확인하고 저장하기
- 퇴직소득세 탭을 선택합니다.
- 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기납부세액, 이연세액과 최종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항목을 수정했다면 다시 계산합니다.
- 저장을 누릅니다.
- 목록의 지급연월, 퇴직급여, IRP 이체액, 세액과 차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저장할 때도 입력값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필수 항목 누락이나 정산 기간 중복 등의 안내가 표시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6. 재직자 중간정산 추가하기

- 퇴직 관리 목록에서 중간정산 추가를 누릅니다.
- 대상 사원을 선택합니다.
- 구분이 중간정산인지 확인하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 입사일, 퇴직기준일, 기산일과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 퇴직급여, 이전 정산과 IRP 내역을 확인합니다.
- 세액을 계산한 뒤 저장합니다.
중간정산은 사원을 퇴사 처리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후 최종 퇴직 정산 시 이전 정산 내역과 기산일이 올바르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7. 원천세 신고서에서 퇴직소득 확인하기
신고 대상 퇴직소득은 신고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 A21 연금계좌: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을 확인합니다.
- A22 그 외: 그 외 퇴직소득과 관련 원천징수액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지, 신고 대상 상태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자료를 가져온 경우 회사의 퇴직 결산 시작월에 따라 수집 자료로 보관되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 신고 대상으로 전환이 표시되면 기존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전환합니다. 전환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므로 이미 신고한 자료를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이미 마감한 원천세 신고서는 퇴직 정산을 수정해도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장 전 표시되는 경고를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금액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원천세 화면에서 수정신고를 작성합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도 퇴직소득 반영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서 검토와 마감은 원천세 신고서 작성하기를 참고합니다.
8. 위하고 퇴직소득 불러오기·올리기
위하고 계정과 수임처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방법은 위하고 연동하기를 참고합니다.
위하고에서 불러오기
-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 위하고 → 위하고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 대상 사원과 퇴직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가져온 후 입사일·퇴사일·지급일, 퇴직급여, 세액과 신고 대상 여부를 대조합니다.
위하고의 상세 자료를 읽지 못한 건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료 건수와 제외·실패 사유를 확인합니다.
위하고에 올리기
- 필요한 행을 선택한 뒤 위하고 → 위하고에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 보낼 지급연월과 대상 건수를 확인합니다. 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전송 화면에서 전체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원 연결 상태와 전송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올립니다.
- 결과에서 성공·실패와 위하고 계산세액 차이를 확인합니다.
위하고 사원과 연결되지 않은 자료는 올릴 수 없습니다. 위하고에서도 세액을 계산하므로 전송 성공 여부와 세액 일치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