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추석 감사 이벤트 참여 가이드: 10월 원천세 신고 처음부터 끝까지

추석 감사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을 위해 급여대장 준비부터 신고서 작성, 홈택스·위택스 제출, 납부서 발송까지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세금 신고의 업무현황에서 수임처별 진행 상황과 다음 할 일을 확인하고, 상단 헤더의 신고로 전환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트를 처음 사용한다면 가입과 자료 연동이 아직이라면 글 아래의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를 먼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신 분은 아래 1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지급 조건

항목내용
신고해야 하는 수임처 수수임처 10개 이상의 10월 원천세 신고를 클로브커넥트로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신고 기한2026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9월 지급분의 신고·납부 기한과 같습니다.
받는 사람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먼저 사전신청한 1명에게 지급됩니다. 같은 워크스페이스의 다른 구성원이 신고를 진행해도 받는 사람은 최초 신청자입니다.
지급 절차조건을 채운 분께 클로브팀이 따로 연락드려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습니다. 미리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10월 12일까지 수임처 10개 이상의 홈택스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나 마감만으로는 참여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랑이나 위하고로 급여 작업을 해 온 사무소도 기존 자료를 가져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랑은 백업 파일을 올려서, 위하고는 계정을 연결해서 급여대장과 사원 정보를 가져옵니다.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이용하신다면 수임처 1개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순서가 익숙해지면 목록에서 여러 수임처의 신고서를 선택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할 일어디서
1제출자 정보와 수임처 정보 확인회사 정보 → 전자신고 정보
2급여대장 준비하고 마감 (세무사랑·위하고 자료 가져오기 포함)세무 대리 → 급여 관리
3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세무 대리 → 세금 신고 → 상단 헤더의 신고 → 원천세
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작성같은 신고 화면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탭
5원천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제출하고 결과 확인세금 신고 → 상단 헤더의 신고 → 원천세 → 전자신고
6납부서 발송세무 대리 → 신고 내역 → 신고내역 → 원천세

2026년 9월 지급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2일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1. 제출자 정보와 수임처 정보 확인하기​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자와 수임처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미 저장된 정보가 있다면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출자 정보

  1. 왼쪽 메뉴에서 회사 관리 → 회사 정보로 이동하신 뒤, 위쪽의 전자신고 정보 탭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ID,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이름과 전화번호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비어 있으면 기본 정보 불러오기를 눌러 채운 뒤 잘못된 항목만 수정하고 저장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정보는 담당자마다 따로 저장되므로, 실제 신고를 진행하실 담당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제출 전, 두 화면의 ID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수집·연동 → 연동 정보 등록 → 홈택스

연동 정보 등록 화면 — 예시 데이터

홈택스의 담당자별 연동에서 본인의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 관리 → 회사 정보 → 전자신고 정보

전자신고 정보 화면 — 예시 데이터

부서사용자 ID로 제출하시는 경우, 위에서 확인한 ID와 이 화면의 홈택스 ID를 동일하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정보는 따로 저장됩니다. 한쪽을 변경하셨다면 다른 쪽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르면 사용자ID 불일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임처 정보

  1. 신고할 수임처를 선택하고 수임처 정보 → 기본 정보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 세무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원천세 반기별 납부여부가 실제 승인 내용과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반기 납부 수임처인데 N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신고주기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4.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면 환급계좌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랑 백업 파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수임처를 찾아 반영됩니다. 세무사랑 자료를 가져올 수임처라면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세무사랑에 등록된 번호와 같은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설명은 전자신고 정보 설정하기에 있습니다.

2. 급여대장 준비하고 마감하기​

원천세 신고서의 인원과 금액은 마감된 급여대장에서 가져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에 앞서 급여대장을 준비하고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대리 → 급여 관리를 열고 지급연월을 이번 신고 대상 달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9월에 지급한 급여를 10월에 신고한다면 지급연월은 9월입니다.

수임처별 소득 유형 금액을 함께 보는 전체 급여 현황

수임처별로 정규직, 일용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금액이 한 줄에 보입니다. 금액이 비어 있는 칸은 아직 급여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급여대장이 아직 없다면 아래에서 사무소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방법
지난달과 인원·급여 금액이 거의 같은 경우전월 대장을 복사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신다면 생성 예약을 켜 두면 급여일에 맞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임처에서 급여 엑셀 파일을 받은 경우받으신 엑셀 파일을 그대로 올리실 수 있으며, 사번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랑에 급여대장을 이미 작성한 경우세무사랑 백업 파일을 올린 뒤 지급월 범위를 선택하면 정규·일용·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수임처의 파일도 한 번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위하고에 급여대장을 이미 작성한 경우위하고에 작성한 급여대장을 불러오실 수 있으며, 여러 수임처와 귀속월을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처가 클로브AI에서 급여대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수임처가 작성한 급여대장이 그대로 표시되므로 별도로 가져올 필요 없이 내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브AI에 가입하지 않은 수임처도 급여대장과 사원 정보는 클로브커넥트에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자료를 가져오신다면 아래에서 위하고 또는 세무사랑 중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신 뒤, 2-3의 공통 검토·마감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2-1. 위하고에서 급여대장 불러오기​

위하고에 작성한 급여대장은 계정을 연결한 뒤 바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수임처와 소득유형의 급여대장을 함께 선택할 수 있어, 수임처마다 파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계정 연결: 수집·연동 → 연동 정보 등록 → ERP 연동 → 위하고에서 담당자 본인의 계정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불러오기 열기: 세무 대리 → 급여 관리에서 위하고 → 위하고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정이나 수임처 연결 안내가 나오면 먼저 연결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임처·기간 조회: 불러올 수임처와 조회 기간을 선택한 뒤 조회를 누르면 해당 기간의 급여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급여대장 선택: 소득유형과 귀속·지급 기간, 기존 데이터 여부를 살펴보고 가져올 대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처를 이동하면서 여러 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불러오기 실행: 선택한 건수를 확인한 뒤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존 급여대장을 덮어쓸까요? 안내가 나오면 대상 내용을 확인하고, 교체하려는 경우에만 덮어쓰고 가져오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과 확인: 처리가 끝나면 성공·실패 결과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져온 급여대장은 아래 2-3. 급여대장 검토하고 마감하기에 따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전 확인: 조회 기간을 바꾸면 선택한 항목이 초기화됩니다. 먼저 기간을 정한 뒤 급여대장을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기존 대장을 덮어쓰면 이전 내용은 복구할 수 없으므로 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정과 수임처 연결 방법은 위하고 연동하고 자료 가져오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세무사랑에서 급여대장 가져오기​

세무사랑을 사용하신다면 백업 파일을 올려 급여대장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파일 업로드와 데이터 반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세무사랑에서 백업 파일(ZIP 또는 NSZ)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임처 1개는 세무사랑 메인 → 압축, 여러 수임처는 회계관리 → 데이터분석/관리 → 데이터관리Ⅰ → 데이터백업2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클로브커넥트 수집·연동 → 연동 정보 등록 → ERP 연동 → 세무사랑에서 파일 업로드 및 가져오기 내역을 열고 파일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압축 암호가 있으면 파일을 선택하기 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분석이 끝나 반영 대기가 되면 데이터 반영을 누르고 급여 지급월을 이번 신고 대상 달이 포함되도록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소득 유형별 건수와 사원 수를 확인하고 기존 데이터 대체하고 시작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급여는 지급월 기준으로 가져옵니다. 8월 귀속 급여를 9월에 지급했다면 9월 지급분이 포함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급여대장에 필요한 사원이 클로브커넥트에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선택한 기간의 기존 급여대장은 세무사랑 자료로 대체됩니다. 이미 마감한 정규 급여 구간은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 세무사랑 자료는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랑에서 급여를 고쳤다면 백업 파일을 새로 만들어 다시 올려 주시면 됩니다.
  • 기록에 수임처 미연동이나 수임 등록 대기가 표시되면 해당 수임처의 연동 또는 수임 동의가 끝난 뒤 처리가 이어집니다.
  • 반영 확인 화면에 대체할 급여대장 없음이 표시되면 선택한 지급월과 백업 파일에 포함된 급여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별 설명은 세무사랑 데이터 가져오기에 있습니다.

2-3. 급여대장 검토하고 마감하기​

위하고와 세무사랑 중 어느 방법으로 가져오셨든, 마지막 검토와 마감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정규직 등 검토할 소득 유형의 탭을 선택한 뒤 급여대장 확인하기를 누르면 상세 내역이 열립니다.
  2. 위쪽 화살표로 수임처를 이동하며 인원과 지급·공제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를 마친 대장은 제목 왼쪽의 체크박스로 선택한 뒤 한번에 마감하기로 함께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처를 넘기며 사원별 지급 및 공제 내역을 검토하는 화면

세무사랑이나 위하고에서 가져온 대장은 마감하기 전에 사원 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지급총액·공제총액·차인지급액을 원본과 한 번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급여대장을 함께 마감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마감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여러 수임처의 급여 관리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기​

왼쪽 메뉴의 세무 대리 → 세금 신고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진입하면 업무현황에서 수임처별 진행 상태와 다음 할 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헤더의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서 목록으로 전환됩니다.

업무현황에서 신고 대상과 다음 할 일 확인하기​

세금 신고의 업무현황에서 신고 일정과 수임처별 급여·신고 상태를 확인하는 화면 — 예시 데이터

  1. 세목에서 원천세를 선택하고, 신고 일정의 원천세 · 9월 지급분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대장·신고서·전자신고·완료 단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범위, 수임처 검색으로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
  3. 수임처 행에서 소득 유형별 급여대장과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서의 상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칸이나 다음 할 일을 누르면 필요한 작업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건은 업무현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건을 재신고하려면 상단 헤더의 신고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완료된 수임처는 업무현황에서 전자신고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고 보기에서 원천세 신고서 작성하기​

상단 헤더의 신고 → 원천세를 선택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탭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작성한 신고서를 목록으로 보고 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수임처의 원천세 신고서 목록 — 예시 데이터

오른쪽 위 신고서 작성을 누르면 신고 기간을 고르는 창이 열립니다.

원천세 신고주기·신고구분·귀속 및 지급연월 선택 — 예시 데이터

  1. 신고주기: 매월 또는 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신고구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 기한을 넘겼으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귀속은 급여가 발생한 달, 지급은 실제로 지급한 달입니다. 9월분 급여를 9월에 지급했다면 둘 다 9월입니다.
  4. 작성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5. 급여대장도 함께 마감할까요? 창이 나오면 목록을 확인하고 마감하고 작성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더 고쳐야 하면 취소하고 급여대장으로 돌아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가 열리면 급여대장의 인원과 금액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세무사랑 백업 파일로 가져온 급여대장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원천징수 명세와 납부세액 입력 화면 — 예시 데이터

대부분의 인원과 금액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만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목채워지는 방식확인할 내용
소득 구분별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급여대장에서 자동 반영급여대장 합계와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 근거와 다른 값이 들어간 칸에는 노란 경고 아이콘이 표시되고, 누르면 근거가 열립니다.
전월미환급세액, 기환급신청세액직전 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에서 자동으로 넘어옴어느 신고서에서 가져왔는지 화면에 표시됩니다. 직전 신고기간의 신고서가 클로브에 없으면 채워지지 않으니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퇴직 관리에서 정산한 내역이 자동 반영퇴직 관리의 신고 지급연월이 이번 신고 기간과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합계, 일반환급직접 입력급여대장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을 가져와 마감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한 뒤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하고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위하고 → 위하고에서 불러오기에서 이미 작성해 마감한 신고서를 가져와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토 중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급여대장과 다른 경우: 신고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급여대장을 먼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한 뒤 신고서에서 초기화를 누르면 다시 반영됩니다. 초기화하면 신고서에 직접 입력한 값도 지워지니 미리 따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랑에서 급여를 수정한 경우: 백업 파일을 새로 올려 급여대장을 다시 반영한 뒤 신고서에서 초기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전 달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세액(A90)과 전월미환급세액에 같은 금액이 두 번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위쪽 환급신청을 켜면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가 추가됩니다. 환급계좌와 소득자별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제출정보에서 신고일자를 고치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금액을 검토한 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면 위쪽의 신고서 마감을 누르고 확인 창에서 수임처명, 신고 기간, 최종 납부세액을 본 뒤 마감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에 PDF 다운로드로 표준 서식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부표와 환급 조정까지 포함한 상세 절차는 원천세 신고서 작성하기에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작성하기​

국세인 원천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 상단 헤더의 신고 → 원천세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탭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탭과 목록 — 예시 데이터

  1. 수임처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에서 마감한 원천세 신고서와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납부서에서 소득 종류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아래 계산서 및 명세서에서 납세의무자별 금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신고서 마감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서와 계산서 및 명세서 — 예시 데이터

작성이나 마감이 되지 않을 때

확인할 항목진행 방법
원천세 신고서가 미마감인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바로 가기에서 먼저 마감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원의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가 아닌 경우인사 → 사원에서 해당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랑·위하고에서 가져온 사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세 절차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작성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금 신고의 신고 보기에서 제출하기​

신고서 작성을 마쳤다면 세무 대리 → 세금 신고 → 상단 헤더의 신고 → 원천세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 수임처의 신고서를 선택해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각각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를 제출해도 지방소득세가 함께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5-1. 제출할 원천세 신고서 선택하기​

  1. 상단 헤더에서 신고를 선택한 뒤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탭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일정의 원천세 · 9월 지급분을 선택하거나 지급 기간을 2026년 9월로 맞춘 뒤, 신고 기간과 수임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내의 대상은 2026년 9월 지급분입니다. 귀속연월은 실제 급여가 발생한 달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3. 제출할 신고서 왼쪽의 체크박스로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 수임처를 함께 선택하셔도 됩니다.
  4. 선택을 마치고 전자신고 → 홈택스 제출을 누르면 신고서 확인부터 검증, 제출까지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메뉴 위치 세금 신고 화면의 상단 헤더에서 신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선택한 뒤 목록 오른쪽 위의 전자신고 → 홈택스 제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탭에서는 같은 메뉴에 위택스 제출이 표시됩니다.

마감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전자신고 메뉴에서 홈택스 제출을 선택하는 화면 — 예시 데이터

5-2. 신고서와 제출자 확인하기​

홈택스 제출 창이 열리면 첫 단계인 신고서 확인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택한 신고서 수와 마감·미마감 건수
  • 제출자와 수임처 정보
  • 제출할 수임처별 총 지급액과 세액

마감한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마감 신고서가 섞여 있으면 해당 건은 제외됩니다. 선택한 신고서가 모두 미마감이라면 먼저 신고서를 열어 마감한 뒤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자·납세의무자와 마감한 신고서의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 — 예시 데이터

제출자나 수임처 정보가 다르다면 옆의 수정에서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뒤 검증하기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5-3. 홈택스 검증 결과 확인하기​

홈택스 검증 결과에 따라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나 로그인 정보 등록 안내가 먼저 나온다면, 화면에 따라 등록을 마친 뒤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을 통과했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가 있다면: 안내된 오류에 따라 신고서를 수정하고, 마감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한 뒤 신고서를 고쳤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형식검증·내용검증 통과 후 제출하기를 누르는 화면 — 예시 데이터

5-4. 제출 완료와 접수번호 확인하기​

제출이 끝나면 홈택스 제출 완료 안내와 접수번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 수임처를 함께 제출하셨다면 모든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제출 완료와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화면 — 예시 데이터

검증 통과는 아직 제출 완료가 아닙니다. 제출하기를 누른 뒤 접수 결과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제출 결과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오면 이미 접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출 결과 조회를 눌러 결과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지방소득세도 위택스에 제출하기​

지방소득세 탭에서 전자신고 메뉴의 위택스 제출을 선택하는 화면 — 예시 데이터

  1. 같은 원천세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탭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천세와 같은 수임처·귀속연월·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고 → 위택스 제출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서 확인에서 제출자와 대상 신고서를 확인하고 검증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나 위택스 회원가입 안내가 나오면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5.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택스 제출 완료 안내와 신고서 접수번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접수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제출할 신고서와 세액을 확인하는 화면 — 예시 데이터

위택스 제출 완료 화면에 검증 오류로 제출하지 않은 파일이 표시된다면, 해당 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류 내용을 수정한 뒤 해당 건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건을 다시 신고하려면​

이미 제출한 건을 재신고하려면 세금 신고 → 상단 헤더의 신고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에서는 신고가 완료된 수임처를 전자신고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세금 신고 화면 상단 헤더의 신고를 선택합니다.
  2. 원천세에서 재신고할 서식 탭을 열고, 귀속·지급 기간과 수임처를 확인합니다.
  3. 다시 제출할 신고서를 선택하고 전자신고 → 홈택스 제출 또는 위택스 제출을 누릅니다.
  4. 변경한 내용과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검증한 뒤 제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출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먼저 접수 여부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건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홈택스와 위택스의 최종 접수 결과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마쳤다면​

이벤트 참여 건수는 홈택스 접수까지 마친 수임처 10개 이상을 기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같은 수임처의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제출했다고 수임처 2개로 세지 않습니다.

세무사랑이나 위하고에서도 신고하고 있다면 같은 수임처·같은 신고 기간을 이미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일용근로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 → 지급명세서에서 별도로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 수임처에 납부서 보내기​

신고를 마친 뒤에는 수임처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안내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세무 대리 → 신고 내역에서 상단의 신고내역을 선택한 뒤 원천세 탭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역에서 보낼 건을 선택하고 납부서 발송을 여는 화면 — 예시 데이터

  1. 신고일자와 검색 조건을 맞춘 뒤 수임처, 과세연월, 접수번호, 납부세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보낼 신고내역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상단 선택 메뉴의 납부서 발송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수임처를 함께 선택하셔도 됩니다.
  3. 발송 창에서 수임처별 납부 건수, 금액, 기한과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바뀌었다면 받는 사람 추가 또는 수정으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4. 발송 채널에서 이메일 또는 알림톡을 선택하고, 오른쪽 미리보기에서 수임처가 받을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5. 하단의 발송 대상과 채널별 건수를 확인한 뒤 N개에 발송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N에는 선택한 발송 대상 수가 표시됩니다.

발송 채널과 받는 사람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를 미리 보는 화면 — 예시 데이터

알림톡은 사무소의 카카오톡 채널이 연동된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 안내가 나오면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카카오톡 채널 연동하기에서 먼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 정보를 아직 받지 못한 건은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락처가 없는 수임처는 받을 사람을 추가한 뒤 발송 대상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후 확인할 내용​

  • 월별 문서 발송 여부 확인: 신고 내역 → 상단 헤더의 발송현황에서 발송월과 수임처별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보냄으로 대상을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메신저로 전달: 신고내역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납부서 링크 복사를 눌러 안내 문구와 링크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고내역 수집으로 홈택스 내역을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 실제 납부 여부 확인: 납부서를 재수집한 뒤 신고내역의 납부여부 열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서를 보낸 상태와 실제 납부 여부는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 안내는 수집된 신고·납부 정보를 기준으로 발송하므로, 급여 작업에 사용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같은 화면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7. 세무사랑이나 위하고를 함께 쓰는 경우​

세무사랑이나 위하고를 병행한다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마다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료세무사랑위하고
가져오는 방식백업 파일(ZIP·NSZ) 업로드계정 연결 후 불러오기
급여대장정규·일용·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지급월 범위 선택여러 수임처와 귀속월을 한 번에 선택
사원·소득자 정보급여에 필요한 사원은 자동 등록, 보험·급여·세금·가족 정보는 선택 반영불러오기 지원
마감한 원천세 신고서 불러오기지원하지 않습니다최근 1년 이내 마감분을 한 번에 50건까지
클로브커넥트 신고서 내보내기지원하지 않습니다위하고로 업로드

세무사랑을 함께 쓴다면

  • 급여 작업은 세무사랑에서 계속하고 신고할 때 백업 파일을 올려 급여대장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2단계의 안내와 같습니다.
  • 가져온 급여대장을 검토하고 마감한 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신고서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백업 파일에는 전표, 계정과목, 거래처도 들어 있습니다. 원천세만 진행한다면 반영 확인 화면에서 전표 기간과 급여 지급월을 각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택한 기간의 기존 전표도 세무사랑 자료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상세 절차는 세무사랑 데이터 가져오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고를 함께 쓴다면

  • 위하고에서 이미 마감한 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 목록의 위하고 → 위하고에서 불러오기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마감한 신고서를 한 번에 50건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클로브커넥트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위하고에도 남기려면 위하고 → 위하고로 업로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전에 위하고의 기존 자료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위하고에 업로드한 것만으로 홈택스에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계정 연결은 위하고 연동하고 자료 가져오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고서를 만든 뒤 급여가 바뀌었을 때​

수임처가 클로브AI에서 급여대장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이미 만든 신고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메일이 발송됩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법인 관리자가 받습니다.

메일의 신고서 확인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직 제출하기 전이라면, 바뀐 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 마감을 취소하고 초기화한 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건을 재신고해야 한다면 세금 신고 → 상단 헤더의 신고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순서는 이미 제출한 건을 다시 신고하려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랑에서 급여를 수정하셨다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아래 순서로 다시 가져오시면 됩니다.

  1. 마감한 정규 급여는 새 파일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먼저 신고서와 급여대장의 마감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한 급여가 담긴 백업 파일을 새로 만들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3. 급여 반영이 끝나면 신고서를 초기화한 뒤 변경된 금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9. 신고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 부서사용자 ID로 제출하는 경우, 연동 정보의 부서사용자 아이디와 전자신고 정보의 홈택스 ID가 같은지
  • 수임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 매월과 반기 구분,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맞는지
  • 신고서의 인원과 금액이 급여대장과 같은지
  • 세무사랑이나 위하고에서 가져온 급여대장이 원본의 인원, 금액과 같은지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이 맞게 반영되었는지
  •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둘 다 마감했는지
  • 같은 회차를 세무사랑이나 위하고에서 이미 제출하지 않았는지
  • 홈택스와 위택스 접수 결과를 확인했는지
  • 수임처에 납부서를 보냈는지
  • 10월 12일까지 접수를 끝낸 수임처가 10개 이상인지

수임처가 아직 클로브AI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연동하지 않았다면 수임처에 전달하는 클로브AI 연동 안내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10개 이상 신고를 마치면 클로브팀이 워크스페이스의 최초 신청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자 오픈채팅방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0.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 순서로 가입과 연동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이미 커넥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워크스페이스에 참여하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입하고 워크스페이스 연결하기​

  1. 클로브커넥트에 접속하신 뒤, 계정이 없다면 로그인 화면의 가입하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2. 세무대리인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들 때는 PC에서 홈택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 인증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3. 인증서 확인 후 관리번호 입력 화면이 나오면 세무대리인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효한 관리번호가 확인되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4. 기존 워크스페이스가 나오면 사무소 이름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볼 수 있는 수임처와 업무는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별 안내는 클로브커넥트 가입하고 세무대리인 데이터 연동하기에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연동 정보 등록하기​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오면 수집·연동 → 연동 정보 등록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공동인증서와 세무대리인 관리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임처 정보와 신고내역을 가져올 담당자는 부서사용자 아이디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정보의 홈택스 ID와 맞추는 방법은 1단계의 화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하고를 쓰신다면: ERP 연동 → 위하고 → 등록하기에서 담당자 본인의 계정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랑을 쓰신다면: ERP 연동 → 세무사랑 → 파일 업로드 및 가져오기 내역에서 백업 파일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급여 자료를 반영하는 순서는 이 글의 2단계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등록 상태가 연동됨이어도 자료 수집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데이터 연동 전체 관리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 확인하기​

  1. 수집·연동 → 수집을 열고 오른쪽 위 수집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 신고내역, 위하고 등 필요한 자료 종류와 상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인증 계정, 수집 기간, 대상 수임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부 수임처만 가져오려면 수임처 고르기에서 선택한 뒤 고른 수임처 적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집 요청을 누른 뒤 실행 내역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패한 자료가 있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연동 정보를 보완한 뒤 다시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5. 수집 현황에서 자료별 마지막 수집 시각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고에 필요한 기간의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을 수집하는 것과 이번 달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급여대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랑·위하고에서 가져온 뒤 검토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 글의 1. 제출자 정보와 수임처 정보 확인하기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화면은 자료 수집 현황과 실행 내역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