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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기

클로브커넥트에서는 급여대장에 등록한 기타소득 지급 내역을 불러와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구분, 지급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한 뒤 세액을 검토하고 명세서를 마감합니다.

1. 작성 전에 지급 내역 확인하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기 화면 — 예시 데이터

먼저 인사 → 급여에서 제출 대상 지급월의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외국인 구분
  •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월과 실제 지급연월
  • 소득구분, 지급건수와 지급액
  • 필요경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급월이 다르면 별도의 명세서로 작성됩니다. 이번 제출 대상에 포함할 지급 건이 같은 지급월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2.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목록 확인하기​

  1. 클로브커넥트에서 신고할 수임처를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세무 →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할 내용
신고 기간소득을 실제 지급한 연월
신고 유형정기·수정·기한 후 신고 여부
인원명세서에 포함된 소득자 수
총 지급액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
지급 건수명세서에 포함된 지급 건수의 합계
상태작성 중 또는 마감
최근 수정명세서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일시

기존 명세서를 계속 작성하려면 해당 행을 누릅니다. 새 명세서를 만들려면 오른쪽 위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3. 지급월 선택하기​

  1. 기타소득을 실제 지급한 연도와 월을 선택합니다.
  2. 급여대장의 지급월과 선택한 지급월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별로 작성합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내역도 실제 지급월을 기준으로 같은 명세서에 포함하고, 각 지급 건의 귀속연월은 명세서 안에서 확인합니다.

4. 불러온 지급 내역 확인하기​

명세서를 만들면 해당 지급월의 기타소득 지급 내역이 표시됩니다.

화면 위쪽의 명세서 제목에서 지급월과 신고 유형을 확인한 뒤, 거주자의 기타소득 표에서 소득자별 내용을 검토합니다. 노란색 합계 행에는 전체 인원과 총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급여대장을 수정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값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에서 내용을 직접 수정한 뒤에는 급여대장의 변경 내역이 자동으로 다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급여대장으로 다시 작성하려면 오른쪽 위 초기화를 사용합니다.

초기화 전 확인해 주세요. 초기화하면 명세서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사라지고, 정기·기한 후 명세서는 현재 급여대장 기준으로 다시 작성됩니다. 수정 명세서는 직전 차수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5. 소득자별 항목 입력하기​

각 행에 한 명의 소득자와 지급 내역을 입력합니다. 빈 행이 더 필요하면 표 아래의 추가하기를 누르고, 잘못 추가한 행은 해당 행을 선택해 삭제합니다.

항목입력 방법
귀속연도·귀속월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선택합니다. 지급월보다 늦은 귀속월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분지급 성격에 맞게 강연료 등(76) 또는 **자문료 등(79)**을 선택합니다.
소득자 성명(상호)실제 지급받은 사람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화면에서는 뒤쪽 자리가 가려져 표시되며, 눈 모양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외국인소득자의 등록정보에 맞게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선택합니다.
지급건수해당 행에 합산한 실제 지급 횟수를 입력합니다. 정기·기한 후 명세서는 1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필요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필요경비해당 소득에 적용할 필요경비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세율현재 작성 화면에서는 20%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내역과 다르면 올바른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액 합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소득구분은 "강연료 등(76)"과 "자문료 등(79)"입니다. 다른 성격의 기타소득을 이 항목으로 임의 분류하지 말고, 해당 소득의 제출 대상과 작성 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6. 필요경비와 세액 확인하기​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세 = 소득금액 × 20%를 기준으로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를 기준으로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
  • 세액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새 지급 건을 입력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했을 때 필요경비가 60%보다 적으면 최소 금액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건수가 1건이고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동 계산 결과만으로 마감하지 말고, 실제 지급 자료와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해 주세요. 소득세를 직접 조정했다면 조정한 금액이 유지되므로 지방소득세와 세액 합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7. PDF로 검토하고 명세서 마감하기​

모든 내용을 입력한 뒤 PDF 다운로드를 눌러 제출 서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화면 아래의 신고서 마감을 누릅니다.

최종 확인 창에서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수임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명세서 종류와 지급월
  • 소득자 수, 총 지급액과 소득세

내용이 올바르면 확인 창의 마감하기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13자리가 아니거나, 내·외국인 구분이 빠진 지급 건이 있으면 마감할 수 없거나 확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안내된 행을 수정한 뒤 다시 마감해 주세요.

마감한 명세서는 내용이 고정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화면 아래의 마감 취소를 누릅니다.

마감 취소하기를 누르면 다시 작성 중 상태로 돌아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반드시 명세서를 다시 마감하고, 기존에 내려받은 전자신고 파일이 있다면 새 파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8. 수정 신고서 작성하기​

이미 마감한 지급월의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면 목록에서 해당 명세서 오른쪽의 작업 메뉴를 열고 수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최신 마감 차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 같은 지급월에 작성 중인 더 최근 차수가 있으면 해당 명세서를 먼저 검토하고 마감합니다.
  • 수정 명세서에서 초기화하면 급여대장이 아니라 직전 신고 차수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 정정할 항목뿐 아니라 소득자 수, 지급액과 세액의 전체 합계도 다시 확인합니다.

수정 명세서를 마감한 뒤에는 전자신고 화면에서 제출할 신고 유형과 차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새 전자신고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9. 마감 전 최종 점검​

  • 지급월이 실제 지급일과 일치하는지
  • 귀속연월이 지급월보다 늦지 않은지
  • 소득구분을 강연료 등(76) 또는 자문료 등(79) 중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내·외국인 구분이 정확한지
  •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원자료와 일치하는지
  •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60% 이상이며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세액 합계를 실제 원천징수 내역과 대조했는지
  • 급여대장을 수정하거나 초기화한 뒤 모든 행을 다시 확인했는지
  • 정기·수정·기한 후 신고 유형과 수정 차수가 제출 목적에 맞는지
  • 명세서를 마감한 뒤 전자신고용 파일을 새로 만들었는지

명세서 마감은 제출 완료가 아닙니다. 세무 → 원천세 → 전자신고에서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전자신고 파일을 내려받은 뒤 홈택스에 업로드하여 접수 결과까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