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수임처의 부가세 신고서에서 편집을 선택하고 부속서류 목록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엽니다.
1. 작성 항목 확인하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 내역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 표에서는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불공제 사유별로 확인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구입·유지 및 임차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 관련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서류 아래쪽에는 다음 계산 명세가 이어집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 공급가액·세액,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정산: 확정 비율로 다시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과 이미 반영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경감률과 면세 비율 변동을 기준으로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불공제 사유를 잘못 분류하면 본표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도 달라집니다. 원천 증빙, 사용 목적과 과세·면세사업 귀속을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해 주세요.
2. 검토하고 신고서 마감하기
입력한 상세 내역과 합계를 장부·증빙 및 본표의 관련 금액과 대조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모두 확인한 뒤 신고서 본표에서 신고서 마감을 진행합니다.
공통 조작과 초기화 방법은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하기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