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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서 작성하기

클로브커넥트에서는 수임처의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귀속·지급 기간을 선택한 뒤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과 직접 입력할 항목을 검토하고,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여 마감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지급명세서와 전자신고 파일 생성은 별도 문서에서 안내합니다.

1. 신고 전에 급여대장 확인하기​

원천세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 — 예시 데이터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인사 → 급여에서 신고 대상 기간의 급여대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규직,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소득자 유형이 올바른지
  • 사원별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지
  • 총 지급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이 정확한지
  •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에 필요한 식별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대장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명세가 작성됩니다. 급여대장이 없거나 기간이 다르면 자동으로 반영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신고서 목록 확인하기​

  1. 클로브커넥트에서 신고할 수임처를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세무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는 신고서별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 신고 유형: 정기 또는 수정 신고 차수
  • 인원: 신고서에 반영된 소득자 수
  • 총 지급액: 신고 대상 소득의 지급액 합계
  • 총 세액: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상태: 작성 중 또는 마감
  • 연관 문서: 연결된 신고 문서
  • 작업: 행 오른쪽 더보기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기존 신고서를 계속 작성하려면 해당 행을 누릅니다. 새 신고서를 만들려면 오른쪽 위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할지 위하고 자료를 가져올지 선택하기​

목록 오른쪽에서 작업에 맞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작성 방법이용할 때
신고서 작성클로브의 급여대장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새로 작성할 때
위하고 → 위하고에서 불러오기위하고에서 마감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가져와 확인할 때

위하고에서 불러올 때​

수임처별 위하고 마감 신고서 선택 화면 — 예시 데이터

위하고 → 위하고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대상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계정과 수임처 연결 방법은 위하고 연동하기를 참고합니다.

왼쪽에서 수임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신고 기간·유형·납부세액과 상태를 확인한 뒤 가져올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수임처를 바꾸어도 선택은 유지되며, 한 번에 최대 50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선택 건수를 확인한 뒤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위하고 계정과 해당 수임처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하고에서 마감된 최근 1년 이내의 신고서만 가져올 수 있으며, 미마감 신고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같은 신고 기간의 기존 정기 신고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면 위하고의 최신 마감 자료로 기존 신고서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전에 수임처, 귀속·지급 기간과 기존 작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4. 신고 기간 선택하기​

신고서 작성을 누르면 신고 기간 선택 창이 열립니다.

원천세 신고주기·신고구분·귀속 및 지급연월 선택 — 예시 데이터

  1. 신고주기에서 매월 또는 반기를 선택합니다.
  2. 신고구분을 확인합니다.
  3. 매월 신고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각각 선택합니다. 반기 신고는 해당 연도와 반기를 선택합니다.
  4. 귀속·지급 기간이 실제 급여대장 및 신고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6. **급여대장도 함께 마감할까요?**가 표시되면 대상 급여대장을 확인한 뒤 마감하고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먼저 급여를 수정해야 한다면 취소하고 급여대장에서 수정합니다.

신고서는 마감된 급여대장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규·일용·사업·기타·이자배당 소득의 미마감 급여대장이 함께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목록을 확인합니다.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 지급연월은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기간입니다. 두 기간이 다른 급여가 있다면 지급일과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정확히 선택해 주세요.

5. 원천징수 명세와 납부세액 확인하기​

원천징수 명세와 납부세액 입력 화면 — 예시 데이터

신고서 제목에서 귀속·지급 기간과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제출정보에서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오른쪽 부표 목록에서 작성할 서식을 엽니다. 본표의 소득 구분 옆 관련 서식 버튼으로도 해당 부표를 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에서는 소득 구분별 인원, 총지급액과 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등
  • 퇴직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과 종교인소득
  • 연금소득
  • 이자·배당소득
  • 비거주자 양도소득과 법인 원천징수
  • 수정신고 세액과 총합계

급여대장에서 반영된 인원, 총지급액과 소득세가 실제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소득 구분별로 대조합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은 값을 입력한 뒤 다른 칸으로 이동하면 저장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칸은 해당 소득 구분에서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이며, 합계처럼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은 근거가 되는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신고서에서 금액만 맞추기보다 인사 → 급여를 먼저 수정해 주세요. 수정한 급여대장을 신고서에 다시 반영하려면 초기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실행하면 신고서에서 직접 수정한 내용도 모두 초기화되므로 필요한 내용을 따로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관리에서 정산 내역을 저장한 뒤 원천세 신고서의 퇴직소득을 확인합니다.

  1. 퇴직 관리의 신고 지급연월이 이번 신고 기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2. A21 연금계좌와 A22 그 외의 인원·지급액·세액을 대조합니다.
  3. IRP 입금액과 그 외 지급액이 올바르게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고 신고 대상인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자료와 과거 수집 자료는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정산을 수정해도 이미 마감한 원천세 신고서의 금액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한 퇴직소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작성합니다.

6. 환급세액 조정하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와 환급계좌 입력 — 예시 데이터

전월 미환급세액이나 당월 발생 환급세액이 있다면 환급세액 조정에서 계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전월 미환급세액과 기환급 신청세액
  • 차감잔액
  • 당월 발생 일반 환급 및 그 밖의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
  • 차월이월 환급세액
  • 이번 신고에서 신청할 환급액

화면 위쪽의 환급신청을 켜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가 추가됩니다. 오른쪽 부표 목록에서 각 서류를 열고,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소득자별 환급·기납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환급신청서 부표 상단의 이 서류 · 환급신청액 합계와 본표 · 환급 신청액을 비교합니다. 본표의 환급 신청액은 직접 입력하는 값이며, 두 금액이 같아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월 신고서의 환급액과 이번 달에 조정하거나 이월할 금액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확인하기​

오른쪽 부표 목록에서 소득 구분에 맞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상세 창에서 소득별 원천징수 내역을 작성하고 상단 본표 반영 영역으로 연결되는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개인 거주자: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세금특례, 세금우대와 분리과세 내역 등
  • 개인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
  • 법인: 내·외국법인에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

각 행의 소득 구분과 코드를 확인하고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본표와 연결되는 합계는 부표의 상세 내역을 수정하여 맞춰 주세요.

8. 신고서 마감하기​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화면 위쪽의 신고서 마감을 누르면 최종 확인 창이 열립니다.

최종 확인 창에서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수임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서 종류와 신고 기간
  •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

내용이 올바르면 확인 창의 마감하기를 누릅니다. 필수값이 누락되었거나 금액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마감할 수 없으며, 화면에 표시된 사유를 확인해 수정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을 선택한 신고서는 환급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도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감한 신고서는 작성 내용이 고정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마감 취소 후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마감해 주세요. 마감 전에도 PDF 다운로드를 눌러 표준 서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파일 생성과 제출은 다음 단계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홈택스에 제출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는 위택스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에는 마감된 문서만 포함됩니다.

마감 후 제출하기​

목록의 신고하기에서 여러 수임처의 세금 신고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 마감한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전자신고 자료를 생성한 뒤 검증 결과와 제출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원천세 전자신고 자료 확인 화면 — 예시 데이터

위하고로 보낼 때는 목록의 위하고 → 위하고로 업로드에서 대상 신고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위하고 업로드와 홈택스 신고 접수는 별개의 작업이므로 업로드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9. 마감 전 최종 점검​

  • 수임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신고 대상과 일치하는지
  • 매월·반기 구분과 귀속·지급 기간이 올바른지
  • 급여대장의 인원,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이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 근로·퇴직·사업·기타 등 소득 구분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 본표와 부표의 관련 합계가 일치하는지
  • 전월 미환급세액과 당월 조정·이월 금액이 이어지는지
  • 환급신청 시 환급계좌와 기납부세액 명세를 입력했는지
  • 직접 수정한 값과 자동 계산된 납부·환급세액을 다시 확인했는지
  • 초기화를 실행한 경우 직접 입력했던 내용까지 다시 검토했는지